서울에 사는 40대 사진작가 A씨는 유명한 B사의 떡갈비를 구입하여 먹는 도중 잇몸에 날카로운 이물질이 박혀 치과 치료를 받는 피해를 겪었다.
유명 브랜드 떡갈비 먹다 잇몸에 박힌 이물질 정체, '돼지털' 이였다..
투데이플로우
이 이물질은 돼지털로 밝혀졌지만, A씨는 2년 가까이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블랙 컨슈머'로 낙인찍히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2022년 6월 24일, A씨는 인근 대형 마트에서 B사의 떡갈비를 구입했다. 식사 중 갑작스러운이물감과 통증을 느낀 A씨는 치과에서 1cm 길이의 예리한 플라스틱 같은 이물질을 잇몸에서 제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결과, 이물질은 돼지털로 밝혀졌으며, FT-IR과 XRF 검사 결과 유사율이 97~98%에 이르렀다.이에 대한 식약처의 행정지도는 '주의'에 그쳤다. 돼지털은 금속, 플라스틱, 유리 등과 달리 원재료에서 나온 이물질이므로 불가피하게 혼입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그러나 B사와 A씨 간의 보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B사는 피해 보상으로 5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안했지만, A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씨는 과거 외국 식품에서 비슷한 이물질이 발견되었을 때 해당 업체가 즉시 사과하고 90만 원의 보상을 제시한 사례를 언급하며, B사의 대응에 놀라움과 실망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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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을 원한 것이 아니라 대기업으로서의 적절한 책임 있는 태도를 기대했다"며, "진정한 사과와 함께 합당한 조치가 없었던 것에 대해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블랙 컨슈머로 낙인 찍힌 것에 대해서도 깊은 불쾌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근 경찰에 신고하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보상 중재를 요청했으며, 이 사건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B사는 지난 8일 A씨에게 1만 5000원을 환불해줬다. 이는 A씨가 제품을 구매했을 때보다 3000원 더 많은 금액이다.
B사 관계자는 "떡갈비는 돼지고기를 주재료로 하기 때문에 털이나 뼈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하며, "A씨가 처음부터 과도한 보상을 요구했고,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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