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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8개월 영업정지 처분... 인천 검단 LH 아파트 사고 여파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02 0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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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시공사로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미디어뉴스] 최민정 기자 = GS건설이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시공사로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 처분은 국토교통부가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행정 처분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국토부는 GS건설을 비롯해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인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총 5개 건설사에 대해 같은 처분을 내렸으며, 이는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국토부의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법조계, 학계, 업계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GS건설 등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이번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해당 건설사들은 신규 사업과 관련한 계약 체결이나 입찰 참가 등의 영업행위가 금지되나,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체결된 도급계약이나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사업은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서울시로부터는 별도로 영업정지 1개월의 추가 처분을 받았으며, 이는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적용된다. 서울시는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과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두 사안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했으며,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에 대해서는 추가로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GS건설은 이번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회사는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처분은 몇 차례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상황은 GS건설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실제로 즉시 영업정지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GS건설의 영업정지 처분은 국내 건설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받았던 16개월 영업

정지 처분과 비교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는 과징금으로 대체되고,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현재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이처럼 GS건설 역시 법적 절차를 통해 영업정지 처분의 실제 집행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업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응 방식 중 하나다.

이 사건은 건설 업계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강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한다. 2022년 7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실시공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직권으로 이양받음으로써, 중대한 시공 결함이나 안전 관리의 실패가 발생했을 때 더욱 신속하고 일관된 조치가 가능해졌다. 이는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지를 나타내며, 업계 전반에 걸쳐 더 높은 수준의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다.

GS건설의 경우, 이번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프로젝트 입찰 참여와 새로운 계약 체결에 제한을 받게 되며, 이는 회사의 사업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건설 업계 내에서 안전 관리와 품질 보증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보다 체계적이고 세심한 프로젝트 관리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결국 건설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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