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지만 선고유예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이 면제된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주씨 아들(당시 9세)이 다니던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을 가리켜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폭언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주씨 측은 아들에게 녹음기를 소지하게 하고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라는 표현에 대해, "자폐성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표현들이고, 그 과정에서 '너', '싫어'라는 단순하고 명확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섞어 사용함으로써 그 부정적 의미나 피고인의 부정적 감정 상태가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됐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하고, 특수교사인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 외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었어" 등 나머지 발언에는 "혼잣말 형태로 짜증을 낸 것으로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의 쟁점이 됐던 녹음에 대해서 재판부는 "대화의 녹음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는 이미 4세 때 자폐성 장애로 장애인으로 등록됐으며,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아동학대 범행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모친 입장에서 신속하게 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유효함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이나 방어 및 표현 능력이 있는 학생들의 수업이 이뤄진 교실과 달리 이 사건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맞춤 학습실에서 소수의 장애 학생만 피고인의 수업을 듣고 있었으므로 말로 이뤄지는 정서학대의 특성상 녹음 외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모친의 녹음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짜증을 내며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전체 수업은 대체로 피해자를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적 목적 및 의도에 따라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어느 정도의 해를 끼쳤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는 주씨와 주씨의 부인도 참석했으며, 주씨는 내내 담담한 표정이었고 부인은 유죄 판결이 나오자 흐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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