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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의원, 윤미향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01 15: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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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서울경찰청 앞에서 고발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미디어뉴스)


[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지난 24일 윤미향 무소속 의원실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나온 극단적인 발언과 관련,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윤 의원을 1일 경찰에 고발했다.

문제가 된 토론회는 '남북 관계 근본 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평화 해법 모색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지난 24일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반북·멸북 정책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고 이를 이용하고 이득을 취하는 미국과 일본의 군사 동맹 체제를 해결할 길을 이 토론회에서 열어봤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사단법인 '부산 평화통일센터 하나'의 김광수(58) 이사장은 "최후의 방법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통일전쟁이 일어나 그 전쟁으로 '결과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며 "북의 전쟁관은 다들 아시다시피 '정의의 전쟁관'"이라고 주장했다.

장창준 평화통일정책연구센터장은 "한반도 전쟁 위기는 실재한다"며 "실재하는 근원은 북 때문이 아니라 한미 동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해당 토론회에서 나온 극단적인 발언들에 대해 "북한의 무력통일·적화통일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국가보안법 제8조 회합죄에 해당하고, 윤미향 의원이 반국가적 토론회에 국회 회의실을 제공한 것은 국가보안법 제9조 편의제공의 죄에 해당하고, '북한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이라고 한 것은 제7조 찬양·고무죄에 해당한다"며 "이에 따라 윤미향·김광수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서울미디어뉴스)


이 의원은 "신성한 대한민국 국회에서 북한의 침략전쟁을 '수용해야 한다' '정의의 전쟁관'이라고 찬양하는 토론회가 버젓이 열리고 있다는 현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며 "토론자들의 결론은 북한을 위해서라면 수백만 명이 사망한 625전쟁을 한 번 더 하자는 것인데, 이는 대한민국 전복을 노리는 간첩단의 이적행위이며 북한 노동당대회가 국회에서 열린 것과 같은 것으로서, 있을 수 없는 반국가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보의 큰 축인 한미동맹을 비난하고, 한반도 전쟁위기를 북한이 아니라 한미동맹에 뒤 집어 씌우는 것은 전형적인 북한의 기만전술"이라며 "결론적으로 윤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는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을 찬양하며, 김정은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전쟁을 하자는 간첩단 결의대회와 다를 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윤 의원은 이번 토론회뿐만 아니라 조총련 행사 참석 등 간첩 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며 "사실상 간첩이라고 볼 수 있는 윤 의원을 영입한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간첩이 활개치고 있는 매우 엄중한 현실에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 존립이 달린 매우 중차대한 사건인 만큼, 수사 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 윤미향 김광수 등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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