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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 "중처법 유예해야"…정의당 "공포 마케팅 멈추라"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31 16: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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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3천500여명이 31일 국회에 집결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즉시 처리할것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7개 중소기업 협회·단체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과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많은 기업인이 국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중기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중삼중으로 처벌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나름대로 알아보니 세계에도 없는 가장 강한 법"이라며 "771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처리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기업인 처벌에만 목적을 둔 법률로는 사망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어렵고, 안전한 일터 조성도 실현하기 매우 힘들다"고 발언했다.

손 회장은 "중소·영세사업장이 재해 예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력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지낸 최승재 의원은 "국회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사장들의 간절함 외침을 똑똑히 듣고 대답해야 한다"며 "반드시 내일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면서 83만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며 "중소기업은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현장에서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차라리 폐업하고 말겠다는 절규가 터져 나온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고 압박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 호소문을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771만 중소기업도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초대형 현수막을 국회 본관 앞 계단 위에 펼치고 "산업 예방 잘할 테니 사장 처벌 없애달라", "입법하는 의원님들, 현장 와서 한번 봐라"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반면 정의당은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거대 양당을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과 진보정당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다 끝난 것이라 생각했는데 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논의가 다시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중대재해법이 이제 겨우 한 걸음 더 내딛으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반발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세상에 어느 진보정당이 노동자의 생명권을 협상 카드로 놓고 정책 후퇴를 이야기하느냐"며 "진심으로 진보정당이고자 한다면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전면 적용과 관련해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던 강은미 의원은 "이미 시행 중인 중대재해법은 되돌릴 수 없다"며 "개악을 시도하는 정부와 국민의힘, 이런 말도 안 되는 협상을 받아주고 있는 민주당이 만약 법을 개악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의원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극히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사업장을 방패 삼아 모두에게 범법자가 될 것이라고 허황된 협박을 자행하고 있다"며 "당장 공포 마케팅을 멈추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과 산재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방문해 피켓 시위를 진행했으며, 국회 앞에 농성장을 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막기 위한 3차 긴급행동을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려 했으나 민주당이 유예 조건으로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에 대한 이견으로 협의가 불발돼 27일 법 시행을 앞둔 25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유예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지난 27일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계속해서 민주당과 합의를 시도해 유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가 유예기간을 1년으로 줄인 절충안으로 민주당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의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한 '조정안'을 2월 1일까지 만들겠다며 중재에 나선 상태다.


강은미 의원과 산재 유가족 (사진=서울미디어뉴스)



▶ 與 "2월 1일 본회의서 중처법 유예안·쌍특검법 재표결 처리해야"▶ 尹대통령, "국회서 중처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해 달라" 당부▶ 여야, '중대재해법 유예' 합의 불발…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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