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사를 통해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한 실제 대중 의견 조사 결과, 여성과 남성 모두 '반대'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성 징병제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근로 병역을 수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출생률 저하로 인한 군 병역 자원의 감소가 점차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일부에서 '여성 징병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일 투표조사 기관인 리얼미터는 미디어 트리뷴의 요청에 따라 전국 18세 이상의 503명을 대상으로 6일에 실시된 '여성 징병제'의 찬반에 관한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응답자 중 54.9%가 '여성 징병제에 반대한다'고 말하고, 36.3%는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르겠다'는 8.8%였습니다.
반 이상의 응답자가 여성의 의무 복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성별에 관계없이 남성과 여성 모두 '반대'가 우세하며, 남성 중 56.3%가 반대하고 여성 중 53.4%가 반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연령별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30대부터 60대에 해당했습니다. 반면 70세 이상 연령대(찬성 36.3% 대 반대 54.2%)와 18-29세 연령대(찬성 42.2% 대 반대 48.5%)에서는 비교적 '찬성'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이념적 성향별로는, 진보적 성향(찬성 26.6% 대 반대 69.9%)과 중도층(찬성 35.0% 대 반대 56.7%)에서 다수의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면 보수층에서는(찬성 47.5% 대 반대 41.5%)은 많은 찬성 의견을 보였습니다.
또한 광주, 서울 및 경기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한 반대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대구 및 경상북도(찬성 45.8% 대 반대 35.2%)에서는 찬성 비율이 우세하며, 부산, 울산 및 경남 지역(찬성 43.5% 대 반대 50.2%)에서는 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이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이고 응답률은 3.3%입니다.
한편, 병무청의 이기식 청장은 여성 징병제에 대해 최근 "아직은 너무 조기하다"라며 "인구 감소 시기에 여성을 징병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뿐"이라는 여성 징병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군인월급 100만원…? "복무기간 국민연금 강제가입 검토"
병사들의 월급 인상을 고려하면, 국민연금 가입이 군 복무 중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주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연금 개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국민연금 금융계산위원회 제11차 회의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달 7일 회의에서 국민연금 신용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 중에 이러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신용제도는 사회적 가치 있는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추가 인정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출산과 병역이 현재 한국에서 시행 중인 신용으로 인정됩니다.
한편 18세부터 59세까지 모든 시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 출석, 병역, 직장 상실 또는 사업 폐쇄로 인해 소득 창출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동안 예외 지급을 신청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받을 연금액은 예외 지급 기간만큼 감소될 것입니다.
2008년 도입된 병역 신용은 군 복무를 현역 병사 또는 사회복무요원(공무원)으로 인정하는 장치입니다. 이를 위한 자금은 세금으로 완전히 충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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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병역 신용으로 인정되는 가입 기간은 실제 병역 기간보다 훨씬 짧은 6개월입니다. 또한,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 평균 월 소득(A값)의 인정된 소득은 50%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3년 A값의 경우, 2,861,091원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연구원의 정인영 박사는 신용제도 개선안을 제시하며 "병역 신용을 사후 지원 방식이 아닌 사전 지원 방식으로 변경하고, 인정 기간을 전 병역 기간으로 연장하고, 인정된 소득을 A값의 100%로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회의에서는 병역 신용을 사전 지원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인정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특히, 일부는 병사들의 월급이 상승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번 기회에 병역 중 지급 면제제도를 폐지하고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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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 따르면, 병사들의 올해 월급은 상병을 기준으로 1백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작년의 67만 6100원에서 32만 3900원 증가한 것입니다. 병장은 61만 200원에서 80만 원으로 상승했으며, 일병은 55만 2100원에서 68만 원으로, 이등병은 51만 100원에서 60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국정과제에서 제안한 대로, 정부는 2025년까지 상병을 기준으로 병사들의 월급을 15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예산안의 종합분석보고서에서 "병사들의 월급 인상은 긍정적인 기능이 있지만, 국방 분야의 예산 증가로 인한 적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고급 무기체계 획득 지연 및 후배 임원 확보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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