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사망 등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구제된다. 아울러 보증금 반환 지원에 대한 소송대리 사업이 신설되고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제공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요구사항을 수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지원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이 강화되는 내용이 담겨있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법률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특히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경매, 공매 같은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법률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1,669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던 빌라왕 김대성 사건이다. 빌라 1,139채를 보유하고 있던 고 김대성 씨가 작년 10월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서 약 3,280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하게 됐다. 사망 1년여가 흘렀음에도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서 임차인들의 피해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김대성 사건의 피해자들은 현제 친척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토부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지난해 김대성 사건은 피해 임차인이 선순위들이라 경매가 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해외에 거주 중인 상속 4순위의 친척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다. 허그 보증보험에 가입 안 한 피해자들을 위해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위한 심판청구 같은 법률 절차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보증금 반환 지원에 대한 소송대리 사업도 진행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고 나면 재산의 보존행위, 계약 해지, 경매 관련 통지를 수령할 수가 있어 처분 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보증금의 반환 지원에 대한 소송대리 사업도 신설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현재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상담 등을 통해서 법률 상담을 받아 소송 등의 추가적인 법률 조치는 본인이 직접 진행을 해야 한다.
임차인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법률 전문가와 연계하는 대행 서비스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박병석 단장은 "경, 공매 진행 전에 임차권을 설정하거나 집행권원, 손해배상청구 등의 임차인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법률 전문가를 연계해서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인당 250만 원의 한도로 비용이 지원되고 그 밖 인지, 송달료, 기타 실비 등등은 신청인 부담이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의 제공도 확대된다. 우선매수권이 부여되지 않는 다가구 주택이나 신탁사기 피해자나 근생 빌라에 거주를 해 우선매수권을 활용하기 어려운 피해자가 대상이 된다. 박병석 단장은 "최장 2년 지원하던 긴급 주거가 최장 20년까지 확대되고 비용도 시세에 30~50% 저렴하게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수 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는 총 8,685건이다. 7,851건은 국토부로 이관됐고 6,063건이 가결되어 피해 인정을 받았다.
피해 인정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다수 피해의 발생, 보증금 미반환 의도 등의 미충족 275건, 보증금 미반환의 의도 미충족 255건 등의 요건을 미충족 한 사례들이 많았다. 이 밖에는 경매 등을 통해서 자력 회수 가능 235건, 보증 보험으로서 전액 회수 가능 67건 등의 적용 제외 대상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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