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 '역전세'로 혼란을 거듭하던 전세시장이 이제는 매물이 없어 '전세난'에 시달리고 있다. 수개월 새에 시장이 임대차법 때문에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이유라는 의견이 많다. 임대차 시장은 4년에 한 번꼴로 계약을 하다 보니 유연성이 떨어진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평적인 계약 관계 성립이 안 된다는 의견이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계약서에 갑과 을은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규정이 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지만, 임차인은 해지가 자유로워 수평적 계약 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혼란을 가져오는 법인만큼 수정과 보완 혹은 폐지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9주 연속으로 상승 중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26일 한국부동산원은 9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둘째 주보다 0.13%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에 상승세로 돌아선 후 9주 연속으로 상승세이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도 6월 넷째 주부터 상승 전환했고 서울의 전셋값은 5월 셋째 주부터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 전셋값이 올해 초 가파르게 하락하며 역전세 문제가 불거지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역전세가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던 전문가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당시에 전문가들은 하반기 역전세가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2021년 하반기에는 매매 가격 급등에 따라서 전셋값도 고점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에 전세가격지수는 2021년 6월에 처음으로 기준선 100을 넘기고 작년 1월 관련 통계가 103.3으로 집계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세시장이 냉탕, 온탕을 오가는 이유는 '임대차법'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임대차법은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다. 계약갱신청구권, 전, 월세 신고제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세입자들은 거주 4년을 보장받게 됐지만 이는 저세 물건이 시장에서 급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어 세입자는 거주 4년을 보장받게 됐다. 기존에 전세 계약은 2년에 한 번으로 이루어졌지만 주기가 길어졌다. 이는 전세 물건이 시장에서 급감하는 결과를 낳았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주일이 됐을 때 서울 전세 물건은 법 시행 전보다 15.7%가 줄었다. 같은 해인 12월에는 서울 전세 물건이 크게 줄면서 5개월 전보다 65.1% 감소했다.
전세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니 문제가 발생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문제는 가격에서도 발생했다. 전, 월세상한제는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에서 임대인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려야 한다.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니 이중, 삼중 전셋값의 다중화 현상이 나타났다.
임대인들은 한 번 계약을 하면 4년간 전셋값이 묶여 있을 것을 예측을 하고 매물 가격을 올렸다. 임차인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했다. 당시에는 저금리 시대였기에 세입자들은 오른 전셋값을 감당할 수 있었다.
임대차 계약이 각기 달라 전세 시장에 혼란이 왔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2년에 한 번 주거 불안을 호소할 바에야 싼 이자를 내고 4년을 견뎌내겠다는 시선도 작용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은 저마다 다르니 시장은 혼란이 왔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송파 잠실동에 '잠실에스'는 2021년도 7월에 17층 보증금 8억 6,1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15층은 13억 7,000만 원, 6월에는 13층 11억 5,000만 원에 임차인을 들였다. 같은 면적대에 비슷한 층이여도 전셋값이 8억 원, 11억 원, 13억 원대 삼중으로 나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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