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부장판사는 12세 아동 성폭행범 남성을 징역 10년에서 7년으로 형을 감형했다.
10대 아동을 여러 번 성폭행한 남성을 항소심 사건에서 징역10년->7년으로 감형됐다. /사진=게티이미지
윤석열 정부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서울고법 이균용 부장판사가 10대 아동을 여러 번 성폭행한 남성을 항소심 사건에서 징역 10년에서 7년으로 형을 감형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남성은 당시 아무런 피해 보상은 하지 않았다. 아동의 가족은 남성을 엄벌해 달라 탄원한 상태이다. KBS는 이균용 후보자가 선고를했지만 언론에는 알려지지 않던 하급심 사건을 입수해 살펴봤다.
먼저 KBS가 입수한 서울고등법원 2020년 판결문을 보면, 이균용 후보자는 아동복지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20대 A 씨에게 징역 10년의 1심을 깨고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A 씨는 채팅에서 12세 아동을 만나 3차례 성폭행했다. 이외에 가학적인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세 미만 아동과 성행위를 했을 경우 형법은 합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으로 간주하고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과거 A씨는 군 복무 중 SNS로 아동과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도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대 후에도 2명의 아동에게 음란한 사진을 보내게 하는 범행 등을 저질러 보호관찰 처분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의 미성년 강간 범행은 선고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A 씨는 아울러 아동과 그의 가족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배상도 하지 않았다. 피해아동의 가족들은 A 씨에게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하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사진=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서울중앙지법은 A 씨에게 1심 실형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7년 정보공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이 후보자는 "범행 경위와 수법과 횟수, 피해자 나이, 피고인과 나이 차이 등을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아직 성적인 정체성과 가치관도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힘든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 또한 피해 가족들이 받은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 후보자는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에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한 기억은 올바른 자아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함에 심각한 장애 요소일 것임이 분명하다. 범행의 죄질, 피해자의 피해 및 회복 정도와 피고인 범죄전력 등을 비추어볼 때 피고에게 상당한 중형을 선고함이 분명하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하지만 이균영 후보자는 "원심이 선고한 10년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말하며 징역 7년형으로 줄였다.
KBS가 입수한 다른 판결문은 이균영 후보자가 2020년 미성년자 여성과 공모를 해 성매매를 할 것처럼 40만 원을 받아낸 후에 피해자가 돌려달라 하자 폭행을 해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됐던 남성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남성은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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