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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가급적 2월 중 단통법 관련 시행령 개정...단말기 가격 인하"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02 17:04:29
조회 1222 추천 12 댓글 24
														


브리핑하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정부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전면 폐지 계획을 발표하고, 첫 조치로 이달 중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성태윤 정책실장은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가급적 2월 중에 단통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성 실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사와 유통점이 가입 비용, 요금제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또한 "시행령 개정 과정을 통해 사업자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이 이어지며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통법은 2014년 도입되어 모든 사용자가 공평하게 보조금을 받고, 이통사 간의 소모적 보조금 경쟁을 줄이며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으나,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제한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단통법 폐지를 결정하고 국회 협조가 필요한 법 개정에 앞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은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여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성 실장은 "단통법은 여야 관계를 떠나 모두에게 이익되는 부분이며, 야당에서도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또한 대형마트 의무 휴업에 관해서도 법 개정 전에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부분은 법률상으로 필요하지만, 그 이전이라도 지자체 협력을 얻어서 그 부분을 확산해 가려 한다"고 말했다. 대구, 청주와 서울 일부 지역은 이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한 바 있으며, 이러한 논의가 전국으로 확대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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