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준비기일 대응 나서며 탄핵심판은 '첫발' 대통령 수사하는 공수처 출석 요구 3연속 불응 법조계 "탄핵 기각 노리는 것...이 경우 수사 약화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방어할 대리인단을 구성하며 헌법재판소 심판절차가 우여곡절 끝에 첫발을 뗐다. 그러나 동시에 내란 혐의를 들여다보는 수사기관의 요구에는 한 달 가까이 불응하며 ‘버티기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에서 승부수를 던져 기각 결정을 받아내면, 내란 수사가 사실상 동력을 잃게 된다는 계산이 바탕이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심판 응하면서 수사 ‘불응’ 전략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향해 진행되는 사법절차는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된다. 헌재에서 진행되는 대통령 탄핵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 등의 내란 혐의 등 형사책임에 대한 수사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첫 절차가 시작되기 직전인 27일 당일 오전, 헌재에 대리인단 선임계를 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 양측 모두 헌재에 출석하면서 변론준비절차는 일단 진행이 가능해졌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변론준비기일 전날까지도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 선임을 공식화하지 않은 만큼, 기일이 열리더라도 공전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요구한 답변서와 계엄 관료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점도 이 같은 예상에 힘을 더했다.
그러나 예상을 깨고 예정된 심판절차에 응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 우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지난 27일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헌법 재판이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내란 혐의 수사 대응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윤 변호사는 “수사기관 세 군데(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중복적으로 소환한 문제가 있었고 수사권이 어느 기관에 있느냐 문제도 해석의 여지가 많았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불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수처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29일에도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답하지 않은 것이다. 공수처에 아직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 첫날 대응에 나선 것과 대조적이다.
탄핵 기각 시 수사 동력 약화 불가피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집중해 기각을 끌어낼 때 내란 혐의 수사도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날 경우 윤 대통령은 막강한 대통령 권한을 즉시 회복하게 된다. 내란 혐의에 대해선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가능하지만, 탄핵이 기각될 경우 수사의 정당성이 크게 약화할 수밖에 없다. 수사를 최대한 늦추는 전략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들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드러난 수사 전략에 대응할 시간을 확보할 수도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내란 혐의 수사가 가능한 것과 별개로 탄핵이 기각될 경우 검찰이나 공수처가 지금처럼 강하게 나올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탄핵심판을 우선하겠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 아니겠나”라고 해석했다.
시간을 오래 끌면 들끓는 민심이 누그러질 수 있을 것이라는 셈법도 가능하다. 김 전 장관이 기소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아 비슷한 내용을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계엄의 당위성과 적법성을 여러 차례 노출시켜 민심 전환을 노려보겠다는 속내로 법조계는 읽고 있다.
수사의 경우 여러 곳에서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감은 불기파하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시간을 벌기도 전에 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통상 대법원에서 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소되는 것만으로 죄가 있는 것으로 여론은 판단해 왔다.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 대통령이 이런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일부 법조계 인사는 지적했다.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도 윤 대통령에는 유리한 상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 헌재법상 탄핵심판 결정에는 6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의 ‘6인 체제’가 계속될 경우 1명의 반대의견만으로 기각 결정이 나오게 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이 유일하고 또 가장 효과적인 전략일 것”이라며 “이 같은 논리는 법리적인 혐의 유무를 따지는 형사절차보다 탄핵심판에서 더 활용하기 좋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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