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청년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노려 약 145억원이 대출금을 가로챈 전세사기 조직 총책에게 징역 14년이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활동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사기 조직을 꾸려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여러 은행에서 153차례에 걸쳐 '청년 전세자금 대출상품'으로 대출을 받아 총 145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청년 대출 상품이 기본적인 서류들만 갖추면 비교적 손쉽게 대출이 나온다는 점을 악용했다.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이 임대인, 임차인 모집책, 공인중개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여러 사람이 범죄집단을 형성해 사기 범행을 계획적·조직적으로 반복한 것"이라며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에 그치지 않고 대출금을 보증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거액의 금융손실을 발생하게 하고, 결국 그 손실이 일반 국민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금융질서에 심각한 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등 중대한 사회적 범죄에 해당한다"며 "A씨는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고 주도함으로써 핵심적인 역할을 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엄중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 범죄단체활동죄, 범죄단체가입죄 성립,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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