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첫 사례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 29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이튿날 오전 1시 2분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4시 30분경 결의안을 수용하고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지난 9일 군 수뇌부와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히 검찰은 지난 27일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혐의도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일 군과 경찰 주요 인사들에게 직접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한 것으로 파악했다.
◇2024년 12월3일(화)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2024년 12월4일(수)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재석 190명 전원 찬성 가결 ▲윤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 의결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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