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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 법원 주요 변화는? 형사재판 ‘전자화’·형사 전담법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01 16: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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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형사재판 ‘서류뭉치’ 대신 전자 문서로
20년 경력 전담법관 형사단독 분야로 확장
올해 대법 예산 재판지연 원인 ‘감정절차’ 개선에 투입
법원 홈페이지 오는 2월 전면개편...6일간 이용 중단



[파이낸셜뉴스]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법원에서도 형사전자소송, 형사단독 전담법관 임용,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새로 추진된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오는 6월 9일부터 형사전자소송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형사전자소송은 형사사건 수사와 재판 정보를 종이 문서가 아닌 전자 형태로 기록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법원 재판부, 피고인, 변호인, 검사 등이 동시에 기록을 검토할 수 있어 심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종이와 전자 방식을 함께 쓴다. 시행 이전에 고소·고발이 접수된 사건은 종이 서류로 진행되며, 이미 진행 중인 사건도 종이 문서로 처리된다. 형소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대부분 형사사건은 시행일부터다. 경미한 범죄 사건을 다루는 즉결심판은 10월 10일부터 적용된다.

형사단독 전담법관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전담법관 제도는 경험과 연륜이 있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해 재판 신뢰를 높이는 취지로 2012년 민사 분야에서 시작됐다. 올해는 처음으로 형사단독 전담법관이 임용된다. 형사단독 전담법관은 법조 경력 20년 이상의 지원자만 임용될 수 있다. 올해 선발된 후보는 민사 1명, 형사 3명으로 총 4명이며 대법관회의의 임명 동의만 남겨두고 있다.

임용 초기에는 정식재판청구사건을 주로 맡게 된다. 이는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사건으로, 주로 벌금형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이다. 일정 기간 근무 후에는 본인의 희망과 법원 구성 상황에 따라 일반 형사 단독사건도 맡을 수 있다.

올해 대법원은 재판 지연을 개선하고 사법 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했다.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 지적된 감정(법원이 쟁점이 된 사항에 전문가의 판단을 활용해 법관 판단을 돕는 것) 절차를 개선하는 데 약 30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건설이나 의료 사건의 경우 전문가에 의한 감정이 필요한데, 이때 회신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려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통·번역 제도 개선 예산도 약 26억원으로 증액돼 법정 수어 통역인 교육과 인증 서비스도 새롭게 이뤄질 전망이다. 정보 인프라 예산 가운데 47억원은 법원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과 지능형 검색 모델 개발에 활용된다.

대법원은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도입에 맞춰 법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한다. 오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사건 검색, 판결서 열람,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등 일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중단 기간은 실제 작업 소요시간에 따라 단축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 정비 작업 완료 후, 2월 3일부터는 종합법률정보와 판결서 열람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사법정보공개포털로 새롭게 운영될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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