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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시술·입원치료 권유" 의사 상대 손배소 낸 보험사...2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31 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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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손배소 건 보험사, 항소심도 패소…“환자가 시술 원했을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불필요한 시술과 입원치료를 권유해 실손보험금을 받도록 유인했다며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보험사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백숙종·유동균 부장판사)는 최근 A보험사가 외과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본인 병원에서 갑상선이 커져 생기는 갑상샘 결절을 제거하는 ‘고주파절제술’을 시행했다. 환자들은 이 시술을 받은 뒤 A보험사로부터 실손의료비 상당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A보험사는 이례적으로 서울, 경기, 광주, 충남 등 전국 각지 출신인 이들 환자들이 B씨 병원을 찾아 증상 여부와 무관하게 허위로 문진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토대로 B씨가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시술과 입원치료를 권유해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유도하거나 방조했다며 약 2억7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A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감정의 의견 일부만으로 시술이 과잉진료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환자들의 문진표 상 증상과 갑상선암 가족력 등 주관적 사정이 시술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환자들이 시술을 원했다면 해당 종양 크기나 위치가 적합하지 않더라도 이를 불법행위로 보긴 어렵다고 봤다.

A보험사가 주장한 피해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험금 지급 근거가 되는 보험사고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대해 B씨가 A보험사를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뜨렸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A보험사가 제시한 증거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환자들이 B씨 병원에서 시술을 받기로 결정할 당시, 이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B씨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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