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사현장에서 관리감독을 하다가 업무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고(故)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한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기통신공사 관리감독으로 파견 근무를 하던 중이던 지난 2020년 6월 15일 숙소 아파트 앞 화단에서 추락,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근무하던 현장은 하청업체의 근로자 임금 미지급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등 문제가 잇따랐다. A씨는 하청업체 현장소장의 교체를 요구했으나, 신임 소장과도 갈등이 계속돼 공사에 차질을 빚었다.
준공을 앞두고 진행된 점검에서 다수의 하자가 발견됐고, A씨는 본사로부터 수시로 독촉을 받고 시정조치를 반복했으나 공사는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
특히 같은 해 6월경 A씨는 식탁조명이 모델하우스 배치와 다르게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통신업체 시공 담당자와 전화로 다투며 맞대응하자는 내용으로 통화를 마무리한 뒤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
이런 가운데 A씨는 직접 자신의 통장에서 공사 대금을 결제할 정도로 자금 사정도 좋지 않았다.
A씨의 아내는 남편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A씨의 아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했다.
법원은 A씨가 공사현장에서 겪은 과도한 스트레스가 사망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하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일지, 통화내용, 동료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A씨가 업무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음을 인정했다.
A씨가 주식투자 실패나 가족관계 등 다른 경제적 문제로 문제가 될 사정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재판부는 “공사현장에서의 여러 문제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 외에 다른 자살 원인은 찾아볼 수 없다”며 “업무적 요소 외에 뚜렷한 다른 원인이 없는 이상, 이를 직접적 동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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