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초등학생 4명이 주차장에 충전 중이던 전기차를 훔친 뒤 주행하다 사고를 냈다.
대전 유성경찰서 /사진=대전 유성경찰서 홈페이지
대전 유성경찰서는 12일 특수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12) 군과 B(14)군을 붙잡았다. 추가로 중3 학생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초등생 4명은 지난 12일 오전 4시 30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주차장에서 충전중에있던 전기차를 훔친 뒤 주행하다 간판을 들이받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직접 운전대를 잡은 A 군을 검거했다. 사고 직후 도주한 B 군도 추가로 붙잡았다.
당시 차량 내부에는 스마트키가 놓여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직접 운전한 A군은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인근에 중학생 2명을 먼저 내려줬다. 이후 유성구 외삼동까지 약 7~8km가량 더 주행하다 이날 10시 10분쯤 주유소 간판을 들이받은 것이다. 사고로 차량 앞바퀴 쪽 범퍼는 찌그러지고 입 간판은 부서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을 검거했고, 나머지 해당 학생들은 유성구의 한 찜질방에 모여있다는 제보를 받아 오후 7시30분쯤 전원 검거했다.
경찰은 A군이 “호기심에 차를 훔쳤다. 운전은 형들이 시켰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촉법소년임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군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은 범법행위를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14세가 되지 않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지난달 24일 고양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하다 도망간 청소년 4명이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이들 4명 중 2명도 촉법소년이었다.
고양시 덕양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K7 차량을 훔쳐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다. 이들은 운전 중 차가 고장 나고 기름도 없어 길가에 차를 세우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을 수색했고,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숨어있던 A군 등 3명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달아났던 10대 C양은 A군 등이 붙잡히자 경찰에 자수했다. 조사 결과 A 군 등 청소년 4명이었고 C양 등 2명은 촉법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차된 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연 뒤 차량을 훔쳤다. 차량 내부에는 스마트키가 놓여있어 시동을 걸고 곧장 운전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차를 주차한 뒤 내부에 차 키를 비롯해 금품을 방치하지 말아야 하고 반드시 시건 장치가 작동했는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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