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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참전’ 이근 전 대위… 1심 판결 나왔다.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8.17 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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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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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이근 전 대위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일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또한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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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 전 대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국제여단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해 지난 1월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위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전쟁 중으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다.


이로 인해 이 전 대위는 전장에서 부상을 입고 같은 해 5월 치료를 받기 위해 귀국한 후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또한 그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고 이후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도 받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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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전 대위의 혐의를 모두 유죄 인정하며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전한 것은 본인의 의도와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위는 재판에서 “여권법을 위반한 것은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군사 전문가로서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도 살리는 것이 진정한 군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소신을 전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간 점은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 전 대위는 취재진에 “1심 형을 어느 정도는 예상했다”고 말하면서 “법무팀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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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전 대위는 올해 3월 이 사건의 첫 공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이준희(구제역) 씨와 시비가 붙어 법정 밖 복도에서 그를 한 차례 때리기도 해 경찰은 이와 관련해서 지난 6월 22일 이 전 대위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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