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아파트서 돌을 투기해 70대 노인을 살해한 초등학생 신상이 온라인상에서 확산 중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8세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70대 남성이 맞아 숨진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가해 학생의 신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월 21일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돌을 투척해 노인을 사망하게 만든 가해 초등학생이 살고 있는 거주지와 재학 중인 초등학교 등 구체적인 신상 정보가 공개되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월계동의 맘카페에는 "뉴스에 나오는 월계동 아파트 사건 무섭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고층 아파트서 돌을 투기해 70대 노인을 살해한 초등학생 신상이 온라인상에서 확산 중이다. /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카페의 회원들은 "청백 아파트 4단지", "청백 아파트 3단지 같다", "3단지가 아닌 4단지 아닌가" 등 의견을 주고받으며 돌을 투척한 초등학생의 신상을 추측했다.
한 누리꾼은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재된 글에 "월계 청백 4단지 401동"이라는 댓글을 남겨 네티즌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기도 했다.
"배정 학교는 신계초등학교"라고 구체적인 신상 정보를 적은 이 누리꾼은 "돌 크기가 상당히 크던데 2학년짜리 어린 애가 그 무거운 걸 3개씩이나 들고 집으로 올라갈 일이 뭐가 있겠냐"라고 반박했다.
고층 아파트서 돌을 투기해 70대 노인을 살해한 초등학생 신상이 온라인상에서 확산 중이다. /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이어 그는 "주차장 쪽도 아니고 사람 다니는 길 쪽에다가. 100퍼센트 고의적인 사고"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사실 관계가 확인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무분별한 신상 밝히기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학생의 신상이 퍼지는 2차 가해는 막아야 한다"는 의견과 "아무리 그래도 살인을 저지른 것은 명백히 처벌해야 한다"며 신상 털기를 옹호하는 의견 등의 반응으로 갈리고 있다.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논란이 된 이 사건은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쯤 발생했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8세 아동으로 알려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던진 돌에 다리가 아픈 아내를 부축하며 걷던 70대 남성이 맞아 사망한 사건이다.
이후 유족 측은 황망한 마음을 나타내며 "사과도 없었다"고 가해 학생 측의 행동에 황당함과 분통을 터트렸다. 문제는 가해 학생이 만 10세 미만으로 사망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촉법 소년보다 어린 '범법소년'으로 분류된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분노했다.
고층 아파트서 돌을 투기해 70대 노인을 살해한 초등학생 신상이 온라인상에서 확산 중이다. / 출처 - MBN 뉴스 파이터
이에 대해 가해 학생의 부모 측에 우회적으로 잘못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 됐지만 서울 노원경찰서는 "입건 전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지난 20일 "초등학생의 가족 측에서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의사를 전달해 와 이를 유족 측에 전달했다"며 "유족 측에서는 장례 절차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장례 이후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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