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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북송금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 선고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07 15:46:50
조회 198 추천 0 댓글 1
														


이화영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 ⓒ연합뉴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22년 10월 14일 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형과 벌금 2억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해 북한에 자금을 지급한 점을 특히 비판하고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북송금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거액의 달러를 신고와 허가 없이 중국으로 밀반출해 금융제재 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성태 전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천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천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판결은 공직자 비리와 대북 자금 송금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중형이 선고되면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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