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는 전세금 미반환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모든 연령대로 확대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김영미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전세금 미반환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모든 연령대로 확대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세사기와 역전세 현상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며, 연 소득 기준으로는 청년(18세 이상 45세 이하)의 경우 5천만원 이하, 그 외 연령대는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는 7천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해 청년 대상으로 실시된 지원 사업에 이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힌 것이다.
원주시의 이번 결정은 주거 안정성 강화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목적으로, 전세시장에서의 다양한 리스크에 대비하고자 하는 시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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