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교통공사가 용역업체의 부실 공사를 이유로 부과했던 벌점을 감경했다가 재부과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B 업체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벌점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6년 6월 A사와 B사는 공동으로 서울교통공사와 지하철 내진보강공사에 관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는 2019년 2월 해당 공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콘크리트 들뜸, 자재 기포 발생 등 부실을 발견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공사 업체에 대한 벌점을 부과할 것을 통보했다.
서울교통공사는 A사와 B사에 각각 13.8점, 9.2점 등 총 23점의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사전 통지했다. 이들 업체는 벌점 부과 조치가 부당하다며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벌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벌점을 낮추기로 했다. 일부 항목의 벌점을 감경하거나 주의·경고·미부과 조치로 변경함에 따라 이들에게 부과된 벌점은 총 3점으로 낮춰졌다.
하지만 감사위원회가 또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교통공사가 감사 처분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벌점을 다시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가 총 14점의 벌점을 부과하자, 이들 업체들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교통공사의 처분이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배하진 않지만,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행조치에서 주의, 경고, 미부과 조치의 구체적인 사유가 제시돼 원고들로서는 본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추후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렸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추가적인 벌점 부과가 없을 것으로 신뢰한 데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은 벌점 부과가 없을 것으로 여겨 공공입찰참여, 신규인력채용 등과 같은 업무수행을 했다"며 "벌점 부과로 인해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가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신뢰이익의 보호 가치가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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