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 1일 퇴임, 29일 퇴임식 갖고 "민주화 오늘날에도 사법권 독립 위협 받을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철상 대법관은(66·사법연수원 15기)은 29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외부의 부당한 영향이나 내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퇴임식을 갖고 "법관의 독립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일 뿐, 법관 개개인의 자유나 안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민주화가 이루어진 오늘날에도 사법권의 독립이 위협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대법관은 또 "사법부의 판단은 최종적인 것으로서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돼야 마땅함에도, 우리 사회의 대립과 반목이 심화되면서 사법부의 판단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때도 있다"며 "법관은 부단한 성찰을 통해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하고, 주관적 가치관이 지나치게 재판에 투영되는 것을 늘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헌법이 부여한 사법부의 역할은 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법적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라며 "사법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헌법기관이고 우리 헌법은 사법부가 선출되지 않은 기관으로서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면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칼도 지갑도 주지 않고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존립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안 대법관은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과 가치관이 공존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서로 얽히고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사법부에 부여된 헌법적 정당성의 근원임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며 "우리 사법부가 법적 평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고, 국민으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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