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보수단체가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한 학교의 교장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영화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간부들과 함께 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9일 학생들에게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하게 한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고발장 내용만으로도 위법·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해 전날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고발 내용에 중대한 흠결이 있기 때문에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처분이다.
앞서 보수단체들은 이 영화가 "학생을 선동해 왜곡된 역사의식을 심어준다"며 단체 관람한 학교의 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발생한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첫 영화다.
정권을 탈취하려는 보안사령관 전두광(황정민 분)과 그에 맞서 서울을 지키려는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정우성)의 긴박한 9시간을 그렸다.
개봉 직후 탄탄한 스토리와 배우진의 뛰어난 연기, 긴장감 넘치는 연출로 호평이 잇따랐고, 개봉 27일째인 지난 18일 총관객 수 900만명을 돌파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지난 17일 대검찰청 간부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한 후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국민 모두의 희생과 노력으로 어렵게 이룩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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