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수를 대폭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외국인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제4차 기본계획은 제3차 기본계획이 마무리됨에 따라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이민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범정부 종합 계획이다.
지역 수요를 반영한 이민정책, 사회통합 지표를 통한 평가·환류 시스템 도입으로 이민자 유입·통합 정책을 체계화하고, 다부처 협력을 통한 체류질서 확립과 범정부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이민정책 설계를 위한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법제 등을 정비하기 위해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이민정책 기본법(가칭)'으로 전면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범정부적 협력을 통해 불법체류 반감 5개년 계획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재 42만명 수준인 불법체류 외국인을 20만명대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취업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도입하고, 유학생이 졸업 후 인력부족 산업 분야에 취업·정주할 수 있도록 국내유학인재 비자 연계 트랙(유학→구직→취업→거주)을 구축하는 계획도 들어갔다.
산업계 숙련근로자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숙련 기능인력을 확대·개선하고, 외국 인력 활용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사·요양보호 등 돌봄 분야 외국인력 도입도 추진한다.
이번 기본계획의 5대 정책 목표는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안전하고 질서 있는 사회 구현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 행정 기반 구축이다.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18개 중점과제와 범정부 합동으로 150개 세부과제도 선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성과 관리 및 평가도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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