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09.30.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사업가로부터 10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하고 8억9000여만원을 추징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9억4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총 10억원대를 수수한 것으로 봤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9억80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당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10억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고, 일부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며 "정당인으로서 고도의 염결성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심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형량을 높여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추징금은 8억9000여만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 알선 대가로 10억원에 못 미치는 금품을 수수하며 범행 횟수나 액수 등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정치 불신을 가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금품 중 일부를 반환했고 초범인 점,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바뀌어 수수액이 줄어든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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