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유튜브 한문철TV를 통해 소개되며 네티즌들의 공분을 산 ‘함안휴게소 쓰레기 무단 투기’ 제보는 본지에서도 다룬 바 있다. 해당 제보 영상에서는, 한 SUV 차량에서 내린 3명의 남성이 휴게소에 비치된 쓰레기통에 외부 쓰레기를 무더기로 배출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있었다.
해당 쓰레기 분리배출함 상단에는 ‘외부 쓰레기 반입 금지’라고 적힌 큼지막한 표지판이 있었음에도 청년들은 무단 투기를 감행했다. 청년들은 휴게소 직원의 제지에 쓰레기봉투 두 개를 다시 차에 싣고는 현장을 빠져나갔는데, 최근 이에 대한 신고 후기 소식이 전해졌다.
글 김현일 기자
과태료 100만 원 기대했지만
불법 투기로 보기 힘들다는 답변
휴게소 쓰레기 배출 구역에 부착된 표지판에는 ‘쓰레기 투기신고(국번 없이 128)’이라는 신고처와 함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청년들의 비양심적인 행동에 제보자는 신고를 접수했고, 네티즌들은 속 시원한 처벌을 예상했다.
하지만 국민신문고 민원 결과, 해당 남성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함안군의 환경과 담당자는 “귀하께서 제기하신 차량에서 다량의 쓰레기를 버린 것이 확인되었으나 지정된 쓰레기통에 버렸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로는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답했다.
처벌 조항은 휴게소 소관?
휴게소 측도 운영권만 있어
함안군 담당자는 이어, “현수막 문구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 함안휴게소에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며 명시된 처벌 조항에 대한 책임소재를 미루는 듯한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타인의 불법투기 행위를 야기하기에 처벌해야 마땅하다”라는 의견을 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뉴스1이 함안휴게소 측에 문의한 결과, 휴게소 측도 실질적인 처벌이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안휴게소 관계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권을 받아 운영만 하고 있는 처지라 형사 처벌 권한이 없다”라며 “무단투기 현장을 발견하면 제재는 하는데 처벌은 어렵다”라고 답했다.
“이거 살림살이 꿀팁이네”
네티즌들의 비아냥 이어져
비양심적 쓰레기 투기에도 처벌이 어렵다는 소식에 한문철 변호사는 “시청자분들이 과태료 이상으로 혼을 좀 내주십시오”라고 부탁했고, “우리 이렇게 살지 맙시다”라며 씁쓸한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5년간 고속도로 쓰레기 처리에 들어간 비용은 무려 80억 원에 달하며, 이용객들이 원칙을 잘 준수했다면 그 규모는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다.
한편, 위 제보에 대해 네티즌들은, “함안휴게소는 이제 쓰레기를 막 버려도 되는 곳인가 보네요”, “처벌을 안 하니 저러고 다녔겠죠”, “공무원들 나무랄 게 아니라 조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바보같이 종량제 봉투 구입했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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