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직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로 환승해 자산을 축적해나갈 수 있도록 연계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이후 청년도약계좌로 환승 가능한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4주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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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21일부터 순차적으로 만기를 맞이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이 만기수령액(1260만 원)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는 연계가입을 선택해 18개월을 거치한 뒤 42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씩 모두 4200만 원을 부으면 최대 856만 원의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일반 시중은행 일반적금 상품 금리를 3.54%로 가정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자수익보다 2.67배 많은 것이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로 환승하면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중도에 납입이 없더라도 청년도약계좌는 유지된다.
만기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 시에도 비과세를 적용 받는 비과세 요건도 개선되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특별중도해지 사유에는 혼인과 출산이 추가됐다. 특별중도해지가 인정되면 일반중도해지 시 포기해야했던 정부기여금과 이자 등 혜택을 그대로 적용 받을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의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은 11개 은행 앱(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을 통해 편리하게 연계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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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계좌개설 가능 일정은 연계가입 신청 시기에 따라 다르며, 희망하는 계좌개설 시점을 고려해 연계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를 일정기간 유지할 경우 가입자의 신용점수에 가점을 자동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주거정책 등 다른 청년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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