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무법인 영동은 한 매체를 통해 "김수미 씨와 아들 정명호 씨가 이사 및 주주로서 수 회에 걸쳐 나팔꽃F&B 고유 브랜드인 '김수미'를 제 3자에게 무단으로 넘기고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나팔꽃F&B는 배우 김수미의 초상권 등을 이용해 김치와 게장, 젓갈 등의 반찬을 제조‧판매하는 식품 유통 기업이다.
배우 김수미 / 나팔꽃F&B
정명호 씨는 지난 2018년부터 나팔꽃F&B에서 사내 이사로 주요 업무를 관여해왔으며, 2021년 3월부터 대표이사로 재직. 지난해 11월엔 해임돼 현재 이사 신분이다.
영동 측은 "피고소인들의 상표권 판매 사기 행위가 발각된 뒤 처음에는 '김수미' 브랜드 이미지 손실을 우려해 회사 내부적으로 자체 수습해 보려고 노력했으나, 여러 피해자가 문제로 삼고 회사가 자금 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자 부득이 이들 모자에게 책임을 묻게 된 것"이라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나팔꽃F&B는 지난 2022년 11월 1억 7750만 원에 달하는 꽃게를 납품한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서효림, 배우 김수미 / 서효림 인스타그램
이와 관련 김수미의 며느리이자 정명호 씨의 아내인 배우 서효림 측 관계자는 "가족 일이라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럽다"며 입장이 나온다면 남편 정명호 측에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효림은 지난 2019년 사업가 정명호 씨와 결혼해 슬하 1녀를 두고 있다.
나팔꽃F&B, 꽃게 납품 대금 미지급 의혹
배우 김수미 / 나팔꽃F&B
배우 김수미 씨의 아들 정명호 씨가 공동 대표로 있는 식품유통 기업 나팔꽃F&B가 꽃게 납품 대금 1억 77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에 위치한 수산물 유통 전문회사 피쉬마스터는 2022년 11월 나팔꽃F&B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1억 7750만원의 물품대금(꽃게 납품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쉬마스터는 2021년 12월과 2022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나팔꽃F&B에 꽃게를 납품했으나, 나팔꽃F&B가 아직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팔꽃F&B는 피쉬마스터와 직접 계약관계가 없고, 피쉬마스터가 나팔꽃F&B에 대금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배우 김수미 / 나팔꽃F&B
이에, 피쉬마스터는 나팔꽃F&B가 실제 꽃게를 납품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 계약서, 꽃게 납품 영수증, 나팔꽃F&B 부사장과의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대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나팔꽃F&B는 배우 김수미 씨(본명 김영옥)의 초상권 등을 이용해 김치와 게장, 젓갈 등의 반찬을 제조‧판매하는 식품유통 기업으로, 김수미 씨와 아들 정명호 씨가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 현재는 이사 신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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