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세입자 99명으로부터 205억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이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를 법원에서 인정받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5일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연모(39)씨에게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징역 10년, 팀장 장모(35)씨와 명의를 대준 이모(40)씨에게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이들 3명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세입자 99명을 대상으로 205억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챘다. 이들은 서울 구로구·경기 부천·인천 등에 지사를 설립하고 팀장·부장·과장 등으로 직급과 역할을 나눈 후, 그룹 채팅방 등으로 범행 지시사항 등을 공유했다.
재판부는 "그룹 채팅방에서 실적 수행 상황이나 계약 성사 결과를 공유하며 범죄단체의 물적·인적 설비를 갖춘 사실이 인정된다"며 "연씨는 동시진행 거래를 위주로 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해 임차인 섭외, 거래 중개 등을 통해 리베이트 명목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바지명의자 역할을 할 사람을 직접 구해 거래에 이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씨는 조직적으로 범죄단체를 구축하고 이씨는 이 집단에 가입해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이들의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임차인 99명에게 205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를 제대로 회복해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임대차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그 피해가 전가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세사기는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차 보증금을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그들의 생활 기반을 뿌리채 흔드는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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