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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 재표결 불발, 상정조차 안 돼…與 "14일 안 넘긴 관례 지켜야"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25 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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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혜나 기자


[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이 상정되지도 못한채 또다시 불발되자 "민주당은 하루빨리 쌍특검법을 상정하여 재표결함으로써 재의결까지 최장 14일을 넘지 않아 온 21대 국회의 관례를 지키고 최소한의 정치적 양심도 지키라"고 촉구했다.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됐다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다시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은 총 6개다. 재의요구 시점부터 재의결까지 걸린 기간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9일, 간호법 개정안 14일, 방송3법·노란봉투법 개정안은 7일이었다.

쌍특검법의 경우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20일이 경과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산회 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자신들이 정치적 야합까지 벌이며 시급하다고 패스트트랙에 태운 쌍특검법도 처리를 미루며 선거용으로 악용하겠다는 국민 기만행위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으로, 지난달 28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국민의힘은 조속한 재표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검토 등을 이유로 들며 재표결 시점을 저울질 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본회의에선 국민의힘이 쌍특검법 재표결의 본회의 안건 상정을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 같은 태도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권한쟁의 심판 운운하더니 권한쟁의 심판은 흔적도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결론을 보고 재의결 시기를 정하겠다는 궤변까지 나왔다"고 꼬집었다.

그는 "더욱이 우리 당 의원들에게 '국민 뜻을 받든다면 커밍아웃하시는 게 어떠냐'는 조롱에 가까운 발언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다"며 "상대 당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는 민주당의 깃털처럼 가벼운 의정활동은 언젠가는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석준 의원은 재표결 지연에 대해 "또 시간 끌기로 혹시 국민의힘에서 공천 탈락자가 나오는 시간을 기다리나"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너무 우습게 보고 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승수 의원은 "윤 대통령이 취임하기 10년도 전에 일어난 사안까지 문제 삼는 민주당은 대통령 전용기로 타지마할 관광을 가고 특활비로 호화 의상을 구입했단 의혹을 받은 김정숙 여사에 대해선 일언반구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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