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 유튜버는 "가수 비(정지훈)가 부동산 허위 매물 사기로 고소당한 이유(85억 사기 혐의 피소)"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해 주목받았다.
비와 A씨는 자신의 건물과 이태원 저택을 서로 팔기로 했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영상에 의하면 제보자 A씨는 경기 화성 남양 뉴타운에 위치한 자기 건물과 비의 서울 이태원 저택을 서로에게 팔기로 했지만, A씨가 비의 자택에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보내자, 비가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들어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자택 사진을 찍어 전송해달라는 제안 역시 거절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계약 파기 의사를 전했고 비는 그제야 부동산에 사진을 보냈다고 전했고 A씨는 비가 집은 끝까지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연예인 비를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완전히 달랐던 건물/사진=유튜브 구제역 화면 캡쳐
하지만 계약 후 확인하게 된 건물은 수영장 유무와 함께 층수 자체가 다른 집이었고 이에 A씨는 "완전히 다른 집이다"라고 부동산 중개 업체에 항의, 부동산 측은 "비가 보낸 사진이 맞다"라고 강조했다.
김태희가 출산 직후이기에 집을 보여주는 것을 꺼려한 것은 맞지만 이후 부동한 직원에게 집을 보여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비/사진=비 인스타그램
해당 유튜버는 A씨 입장과 함께 비 측의 입장을 함께 전하기도 했다. 비 측은 "매수인 측이 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이를 꺼려했던 것은 사실이다. 김태희가 출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 이후 부동산 직원에게 집을 보여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증거도 있다. 실제로 정지훈의 아버지가 매수자의 사모에게 두 차례 집을 보여줬다"라고 반박했지만 이를 전해 들은 A씨는 자신과 아내 둘 다 "진짜 집을 본 적 없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반박에 나선 비 소속사/사진=레인컴퍼니, 비 인스타그램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비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공식 계정을 통해 입장문으로 반박에 나섰다. 소속사 측은 "비와 관련된 매수인의 주장은 완전한 허위 사실. 매도인이 단지 연예인이란 이유로 도가 지나친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소속사 측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몇십억 원에 이르는 집을 사진만 보고 집을 구매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 부동산을 사고팔 때 제공하거나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만 보더라도 매수인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 외부에서 집 외곽만 봐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으로 주소만 찍어도 외관이 나온다"라고 주장했다.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비의 소속사/사진=비 인스타그램
그러면서 "매수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는 매우 많이 가지고 있다. 매수인이 허위의 사실로 고소 등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법적인 절차에 맞게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이며, 매수인이 뒤늦게 이러한 일을 벌이는 것은 악의적인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일은 사실관계가 매우 명확하며, 매수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나 실제와는 전혀 괴리됐다. 당사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약점 삼아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강력한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거짓 선동 또한 이러한 피해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선례를 남기도록 할 것"이라고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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