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핀 썩은 고기 먹여, 인권침해 고발한 일본 스모선수
스모 경기장,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스모 대회 불참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현역 은퇴까지 감수한 일본의 한 스모 선수 야나기하라가 지난 3월 일본 스모협회와 자신의 소속 도장을 상대로 415만엔 (약 3,7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적 있다.
스모는 맨몸을 노출한 채 상대와 접촉하는 일이 잦은 스포츠로 바이러스 감염이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한 유명 선수는 코로나19로 사망해 스모계에 충격을 줬다. 그러나 협회는 야나기하라에게 "코로나19는 휴장의 이유가 될 수 없다. 경기에 나서던, 그만두던 해야 한다" 고 통보했던 적 있다.
이러한 상황에 놓였던 야나기하라는 최근 스모계의 인권침해를 고발했다. 전통문화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고 있던 인권 침해로 훈련 중 유통기한이 지나 곰팡이가 핀 고기를 먹어야 했던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31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전 스모선수 야나기하라 다이스케(25)는 이날 일본 내 외신들을 상대로 기자 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는 "스모계에선 전통 문화라는 이름 아래 인권을 관행이 묵인되어 왔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야나기히라는 "(스모계에서) 젊은 역사를 노예 취급하고 있다. 이같은 스모 협회의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싶다"고 호소했다.
또한 이날 야나기하라는 "자신이 심장 질환을 앓고 있으며,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될 우려가 있기에 도장을 통해 휴장을 신청하려 했던 것이다. 스모 협회에서 이를 거부하며 자신은 사실상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회에 출전할 것인지, 혹은 은퇴할 것인지를 강요당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야니기하라는 소속 도장의 인권 침해를 문제 삼았다. 훈련 중 곰팡이가 핀 채 냉동되고 있던 고기를 자주 먹었다며 그에 대한 증거로 2017년 어머니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보낸 사진을 제시했다.
사진 속에는 팩에 들어있는 고기가 보였고, 가공 일자는 2011년 11월, 유통기한은 2012년 1월로 돼 있었다. 그가 이 고기를 먹어도 되냐고 묻자, 어머니는 ‘절대 안 된다’며 말리는 대화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도장 벽에 붙어있던 벽보들도 증거로 제시되었는데, '각 거실에 과자나 주스가 놓여있을 경우 그 시점에 거실에 있던 전원은 벌금 2만엔(약 17만 9,400원)' 그리고 '방 밖에서 무엇을 먹거나 마시면 벌금 3만엔(약 26만 9,200원)' 등이 적혀있다. 야니기하라는 이러한 행위들이 모두 반사회적 행위라며 비판했다.
▶ 주호민 사건 특수교사 복직, '경기도 교육청' 직접 나서
▶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 김포서 60대 여성 횡단보도 덮쳐…
▶ "이걸 부술 수도 없고"... 캠핑카 알박기 해결책, 세금 '10억' 들여 주차장 만든다.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