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4일 의원회관에서 '처분적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는 '민생지원금' 법안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월권적 입법"이자 "입법권 남용" 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처분적 법률의 형태로 이를 추진하겠다며 정부에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 집행이나 사법부 재판 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구체적, 개별적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을 말한다.
부장판사 출신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에서 민주당이 예산 편성과 집행 대상·시기 등을 명시하는 '처분적 법률'의 방식으로 민생지원금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헌법 체계가 뒤집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을 중요시해서 각 권한이 범위 내 있도록 엄하게 명령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사법부·행정부가 정말 난감한 상황이 돼서 이른바 거부권의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빌미를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도 "삼권분립이라는 3대 축이 서로 남용을 방지하는 견제 장치가 작동하는 게 헌법과 민주주의의 원리"라며 "한 때 행정권이 비대하고 남용된다는 걱정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국회가) 행정권을 거부하고 헌법에 있는 견제·균형 원리를 뛰어넘어 입법이 모든 걸 좌지우지한다는 걱정이 있다"고 우려했다.
나경원 의원도 "요새 민주당이 '법대로'라고 하는데, 입법권을 넘어 행정권까지 행사하겠다고 하는 걸 보니 정말 '맘대로' 하려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윤재옥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예산편성권 등을 국회에서 침해해가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의회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국회는 국회대로,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절제된 권한 행사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은 '처분적 법률'의 일반화를 통해 행정부의 처분 권한을 대신하겠다는 호기를 보인다"며 "입법에 있어 무정부주의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권력분립 내지 삼권분립의 한 축인 행정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와 정부가 동의하는 중립적인 기관의 민생지원금 지원 효과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협의 자체가 어려울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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