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된 가운데, 22일 옥중에서 공개한 서신을 통해 검찰 측이 전관 변호사를 동원하여 회유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A 검사(수사 검사)가 연결해 만났다"며 "1313호실 검사의 사적 공간에서 면담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검찰 고위직과 약속된 내용'이라고 나를 설득했다"며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음주 회유'에 대해서는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하자 연어회·회덮밥·국물 요리가 배달됐다. 흰 종이컵에 소주가 따라졌다. 나는 한 모금 입에 대고 더 이상 마시지 않았다"며 "교도관 2∼3인이 영상녹화 조사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 변호사는 "검찰이 지속적으로 회유·압박을 부인하므로 추가 주장한다"며 "이화영 피고인은 김성태와 A 검사의 주장만으로 검찰의 제안을 신뢰할 수 없었다. 이에 A 검사가 동원한 방법은 고위직 검찰 전관 변호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원지검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전관 변호사는 이화영에게 검찰이 원하는 것과 그에 협조할 경우 대가를 소상히 설명하고 설득했다"며 "해당 변호사는 이화영을 구치소에서 접견하고 수원지검에서도 만났으므로 접견 기록과 검찰 출입처 명단 기록으로 확인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수원지검이 공개한 2023년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 치 출정기록을 보면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이 함께 소환됐다"며 "공범 관계인 이들은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검사실에서 소환한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며 "김성태 등을 같은 장소에 소환해 회유·압박했다는 이화영의 진술과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음주 회유' 날짜에 대해서는 "출정 기록 등 모든 자료를 가진 검찰은 정보 우위를 바탕으로 이화영 주장을 선별하여 반박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부당한 상황 개선을 위해 출정 기록 등 정보가 확보되기 전까지 날짜 등에 대해 반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의 '전관 변호사 회유' 주장 당사자로 지목된 B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에서 "이화영 변호인은 주임 검사의 주선으로 검찰 고위직 변호사가 검찰의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이화영을 회유, 압박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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