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직장인 10명 중 1명은 회사에서 원하지 않는 구애를 경험한 적이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나이 많은 유부남 상사가 계속 사적인 만남은 요구한다.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어서 웃으면서 참았는데 그 이후로 성추행을 하거나 밤늦게 전화를 한다. 거절했다는 이유로 자꾸 혹독하게 일을 시키겠다면서 협박을 한다"
직장인 10명 중의 8명은 아직도 우리 사회는 스토킹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직장인의 10명 중의 1명은 회사에서 원하지 않는 구애를 경험한 적 있다고 대답했다.
직장갑질119에서는 아름다운재단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서 전국 만 19세 이상의 직장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젠더폭력 특별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설문 결과는 비정규직인 여성인의 경우 직장에서 원하지 않는 구애를 경험했다는 비율이 14.7%로 여자 직장인 평균인 11%보다 높았으며 2.5%의 정규직 남성보다 5.8배나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에서 구애가 스토킹 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만큼 구애 행위가 직장 내에서의 성범죄에 해당 될 수도 있다고 확실하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사에 참여했던 직장인 중에도 이에 동의를 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직장인 44.5%가 일방적인 구애 상황을 막기 위해서 상사와 후임 간의 사적 연애를 금지시키는 취업 규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장인 84%는 직장 스토킹 범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본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84%는 '스토킹 범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직장 내에 성범죄 및 젠더폭력 예방책임은 좁게는 사업주, 넓게는 정부에게 있다. 그렇지만 직장인들은 실질적으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인 2명 중의 1명은 직장 내에 성범죄와 젠더폭력 피해를 받은 이후에 회사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 응답했다. 직장인 10명 중의 7명은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또한 여성과 남성,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사회는 여성이나 성소수자 등의 약자에게 안전하지 못한 사회라고 생각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젠더폭력 발생 시에 정부와 회사가 보호해주지 못할 것이라 응답한 여성 직장인은 각 64.1%와 87.4%였다. 이중 남성 직장인보다 여성 직장인 비율이 20%씩 높았다. 83.7%의 직장인 여성은 한국 사회는 여성이나 성소수자 등의 약자에게는 안전하지 못한 사회라고 생각했다.
또한 여성 직장인의 2명 중 1명이 직장에서 '아가씨' 등의 성차별적인 호칭으로 불린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남성 직장인 비율의 4.5배에 달한다. "여자가 이래서는 안 돼" 등의 성차별적인 편견에 기반한 표현을 들어봤다는 여성 직장인은 45.1%를 차지했다. 남성 직장인은 같은 질문에 14.2%만이 들어봤다고 응답했다.
직장갑질119의 여수진 노무사는 "하나의 극단적인 젠더폭력이 발생을 했다면 그에 앞서서 부적절한 호칭과 구애 갑질 등의 수많은 성차별 괴롭힘들이 있다. 직장 젠더폭력 근절은 성차별적인 괴롭힘에 대책 마련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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