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이 친구 여학생을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여고생, 동갑내기 친구 여고생 목 졸라 살해 /사진=픽사베이
대전에서 고등학생이 같은 학교 친구 여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경찰이 바로 수사에 나섰다.
A (17) 양은 이날 피해자 B (17) 양의 집을 직접 방문한 뒤, 잔인하게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당시 피의자 A양이 피해자 B양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집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동급생으로 친구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친분이 있었던 사이지만, 어떠한 계기로 살해를 저지른 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다.
피의자 A양은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즉시 경찰에 전화해 자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믿을 수 없는 살해를 저지른 피의자 A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6년 전 생긴 후배와의 다툼, 최근 또 시비가 붙자 살해해...
대전지방법원 /사진=대전지방법원 공식 홈페이지
잇따라 살인사건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충남 아산시에서 6년 전 생긴 다툼으로 살해한 사건이다.
6년 전 가벼운 다툼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후배와 또다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살해한 혐의로 대전 지법에서 50대 A씨가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1시경 충남 아산시에서 중학교 후배를 만났다.
중학교 후배인 B씨는 시비를 거는듯한 모습을 보이자, A씨는 격분해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며 저항하는 B씨의 손가락까지 깨물다 살해한 혐의다.
범행 전날도 A씨는 지인과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던 중 B씨가 찾아와 시비를 걸었다고 밝혔다. 이어 말다툼이 이어진 후 몸싸움까지 일어났지만, 지인들의 제지로 상황은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후배인 B씨가 공격할 것 같아 방어만 하려고 했다. 방어 자세로 위협만 한 상황에서 의도와는 다르게 흉기를 휘두르게 되었다. 살해에 대한 고의성은 절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방어 자세가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라기보단 적극적으로 공격한 행위로 보인다”며 “사람의 생명은 살해 범죄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합리화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후배와 몸싸움도 있었고, 화를 삭이지 못하고 격분한 이후 범행을 저지른 행위는 죄질이 극히 나쁘다”라며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할 필요성이 보이며, 강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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