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이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열린 가운데 과거 병역 의무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던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출처-아프리카TV, 온라인커뮤니티
가수 유승준이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열린 가운데 과거 병역 의무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던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유승준, 한국 땅 밟나..? 최종 승소 → 비자 발급 여부 다시 판단
유승준은 과거 병역 의무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출처-유승준SNS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심리 불 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 불 속행 기각이란 상고 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 판단되는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심리 불 속행 처리 결정이 나면 선고 없이 각단한 기각 사유를 적은 판결문만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유승준은 과거 병역 의무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 동포 입국 비자로 한국 입국을 시도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고,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LA 총영사관은 대법원의 승소 후에도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LA 총영사관은 대법원의 승소 후에도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유승준 유튜브
1심에서는 재판부가 LA 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고, 유승준은 이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다. 그리고 2심에서는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의 한국행 가능성을 열었으나, 정부가 이에 불복해 즉각 상고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유승준이 최종 승소하게 됐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되며 정부는 유승준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게 되면, 유승준은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약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되는 셈이다.
유승준은 1997년 '가위'로 데뷔, 이후 '나나나', '열정' 등 내놓는 노래마다 히트시키며 승승장구했다. 빼어난 춤 실력과 안정적인 가창력으로 무대에서 활약했을 뿐 아니라 '아름다운 청년'이라 불릴 만큼 바른 생활 이미지를 구축하며 국민적인 팬덤을 쌓았다.
시민권 취득 후 유승준은 2002년 공항까지 왔지만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 해당 법률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 동포 비자를 신청했고, 이 역시 거절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출처-온라인커뮤니티
이후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유승준은 2015년 5월 돌연 "한국에 가고 싶다"라고 호소했다.
당시 유승준은 온라인 방송을 통해 눈물을 보이면서 "법무부 장관님, 병무청장님, 출입국관리소장님, 한국에서 병역을 하고 있는 많은 친구들에게 물의를 일으키고, 허탈하게 해 드린 점 정말 사죄드린다"라며 "아이들을 위해 꼭 한국땅을 밟고 싶다"라는 의사를 드러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난 줄 알았던 스태프들의 욕설이 그대로 생중계되면서 유승준은 진정성에 대한 의혹을 다시 한번 받게 됐다.
이후 2015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 동포 비자를 신청했고, 이 역시 거절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2016년 1심과 2017년 2심 모두 패소했다.
이 와중에 유승준은 국내 복귀를 위해 신보 발간도 준비했다. 하지만 음반사가 국내 여론에 부담을 느끼면서 유통을 포기해 결국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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