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을 납치 후 논산의 한 초등학교서 성폭행한 중학교 학생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 출처 - MBN, MBC 보도자료
심야시간 집에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오토바이로 납치해 한 초등학교에서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현우)는 22일 강도강간·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군(15)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군에게 징역 장기 15년과 단기 7년을 구형하고, 벌금 30만원과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중대하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피해자는 일상적인 활동조차 못 할 만큼 생활이 모조리 파괴됐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대로 된 사과를 하거나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A군의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다.
A군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피고인은 평소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며 "범죄 행위는 잘못됐지만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부모가 형사공탁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공소사실을 인정한 A군은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A군은 지난달 3일 오전 2시쯤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해 납치한 뒤 논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군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범행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을 챙겨 달아난 A군은 사건 당일 오후 논산 시내에서 붙잡혔다.
중3 성폭행범, 40대女 "소변 먹이고 3초마다 때려... 영상 촬영도"
40대 여성을 납치 후 논산의 한 초등학교서 성폭행한 중학교 학생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 출처 - MBN, MBC 보도자료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피해자에게 엽기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강요한 일이 알려져 그 충격적이었던 범행에 사회적 공분이 일어났다.
경기대 한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입으로 담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도착적인 행위를 계속 피해자 분에게 요구를 해서 피해자가 이만저만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폭행이 일단 무지하게 심했던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3초마다 한 대씩 맞았다는 정도니까 아주 처음에 심한 폭행을 해서 도저히 저항하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휴대폰을 뺏었다고 알려져 있다"며 "성폭행을 했는데 성폭행만 한 게 아니라 가학적인 유사강간행위까지 하고 일부 '자신의 소변을 먹였다'는 얘기까지 있어서 도대체 어디까지 이런 행위를 했는지 좀 더 조사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가로 "그것을 영상으로 찍었다는 것인데 그 영상물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그걸 담보로 해서 위협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마도 휴대폰을 강취하면서 그 안에 이분이 따님이 있다는 걸 확인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범죄심리학 교수는 "그래서 만약 신고를 하면 '너의 딸도 내가 똑같은 행위를 해 주겠다', '성폭행을 하겠다'는 식으로 위협을 해서 당시에 굉장히 공포를 느껴서 피해자분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이러셨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3일 충남 논산에서 중학교 3학년 남학생 A군이 40대 여성 B씨를 납치한 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하고 협박까지 한 사실이 알려졌다.
또 B씨에게 300만원을 입금하라고 금전적 요구도 했다고 한다. 무면허인 A군은 훔친 오토바이를 몰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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