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위해 자신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질렀다 주차장에 서 있던 다른 차량 12대에 불이 옮겨붙도록 한 4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7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방화연소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차 안에서 불을 지르면 차량이 탈 수 있다는 사실도 용인한 것이 맞다”고 A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범행 당일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로 향했다.
또한 A씨의 변호인은 “범행 장소인 아파트 주차장은 A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아닌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이다”라며 “피고인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는 지상 주차장이 없어 평소 주차가 가능한 어머님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주차를 해 뒀고 범행 당일 택시를 타고 해당 장소로 이동해 자신의 택배 차량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상황이어서 다른 차량에 불이 옮겨붙는 것까지 예견을 못 했던 점을 양형 사유로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택배 차량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 '넓고 편해서'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왜 택배 차량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냐?”라고 묻자, A씨는 “개인 소유의 다른 차량이 있었지만 택배 차량이 넓고 편해서다”라고 전했다.
또한 A씨의 변호인은 “합의를 위해 한기일 속행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A씨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며 한 기일 속행하기로 했다. 이에 다음 기일은 9월 중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25일 오전 5시 10분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주차된 자신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위해 지른 불로 인해 주차된 다른 차량에 불이 옮겨붙었고 12대 차량을 태워 6000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혔다.
범행 당시 경찰에 A씨는 “신변을 비관해 차량에 번개탄으로 불을 낸 뒤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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