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18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 고법판사)는 A씨의 살인미수 및 재물손괴 등 혐의 사건과 관련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20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범행도구의 위험성, 범행 수법의 잔혹성,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피해자가 '살려달라'로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피해자를 공격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또한 "생명을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피해자는 같은 층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발견돼 응급처치받은 덕분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3천만원을 형사 공탁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실만을 들어 원심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양형은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경, 헤어진 연인 B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B씨의 목과 가슴 부위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18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건물에 있던 병원 관계자들이 응급조치해 목숨을 구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며 B씨를 찾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살인미수 범행 8일 전에도 B씨를 찾아가 "그냥은 못 헤어진다. 나도 인생 포기하고 너를 찔러 죽이고 싶을 만큼 너무 화가 난다"며 미용실에 있던 유리컵과 화장실 문 등을 부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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