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MZ 공무원의 이탈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진영 기자 = 정부가 젊은 공무원의 이탈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2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공직을 떠나는 'MZ세대(1980년대 초반 생~2000년대 초반 생)' 공무원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실제로 행안부에 따르면 5년 미만 조기퇴직자는 2019년 6663명에서 2020년 9258명, 2021년 1만693명으로 증가했고, 2022년엔 1만3321명을 기록했다. 4년 만에 조기퇴직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젊은 공무원이 공직일 떠나는 이유로 꼽히는 것은 낮은 처우와 높은 업무 강도다. 정부는 공무원 이탈을 막기 위해서 승진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6급 이하의 일 잘하는 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하기로 했다.
11년 이상 재직자의 근속승진(7급→6급) 비율은 40%에서 50%로 확대한다. 연 1회에 불과했던 승진심사의 횟수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근속승진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일정 기간 근무한 우수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제도다.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낮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도 대폭 단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9급에서 4급까지 필요한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기준 13년에 8년으로 5년 단축된다.
금전적 보상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특이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민원업무수당을 현행 5만원에서 8만원으로 3만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인사처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의 화재진화수당이 8만원"이라며 "여타 다른 수당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3만원 지급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과근무 상한 시간도 현행 일 4시간, 월 57시간에서 일 8시간, 월 100시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초과근무 상한 시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초과 근무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로 사후스인을 받은 경우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초과근무를 해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민원 공무원의 보호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공무원 보호 대책에는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배포하고, 민원 서비스 평가 기준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민원공무원에게 심리지원을 확대하고 민원해결 등을 지원하는 '핫라인' 전담조직 운영도 검토할 계획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무원 보수 현실화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지만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아 한꺼번에 획기적인 인상은 어렵다"며 "실무직 저연차 공무원에 대해서는 좀 더 배려하는 식으로 처우를 현실화해 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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