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5일 마포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마포구의회 안미자 의원(서교동, 망원1동)이 제안한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마포구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최근 노인 운전자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는 교통사고 위험에 대응하여 필요한 예방 조치를 정의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김영미 기자 = 이달 5일 마포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마포구의회 안미자 의원(서교동, 망원1동)이 제안한 가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최근 노인 운전자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는 교통사고 위험에 대응하여 필요한 예방 조치를 정의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노인 운전자'는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65세 이상인 주민을 말하며, 자발적 반납은 신체 능력 저하로 인해 운전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가 노인 운전자의 면허 반납 시 제공하는 교통카드 발급 수량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불만을 해결하고자 미래 예산 확보를 통해 조례를 제정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한 노인 운전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한 번에 대중교통 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으며, 지원 시 구청장이 노인 운전자의 연령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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