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음(40)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남편의 불륜 상대로 잘못 지목된 여성 A씨로부터 시작되었다. A씨는 남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황정음의 실수로 상간녀로 오해받게 되었다.
합의서 내용 논란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20일 황정음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황정음 측이 제출한 합의서 내용을 문제 삼았다. 합의서에는 '황정음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것에 대해 인정한다'는 내용이 삭제되어 있었고, A씨가 합의 내용을 어길 경우 합의금의 2배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A씨 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A씨 측은 "황정음이 정말 미안해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며 "A씨를 합의금 받으려고 하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취급하기에 이럴 거면 합의금도 원래 원했던 대로 달라고 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조선닷컴에 밝혔다. 합의 과정에서 황정음 측은 원래 합의금을 반으로 깎고, 이마저도 두 번에 나눠서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입장 차이
황정음 측은 합의금 액수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와 황정음 측은 언론을 통해 "최종 합의 전 A씨 측에서 갑자기 기존 합의금에서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며 "황정음도 잘못한 부분을 다 알고 있고, 잘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의 발단은 황정음이 지난 4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A씨의 SNS 계정과 사진을 공유하며 "추녀야, 영도니랑 제발 결혼해줘. 이혼만 해주고 방콕가면 안 돼", "니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남의 남편을 탐하는 거다" 등 A씨를 상간녀로 특정한 듯한 글을 올리면서 시작되었다. 얼마 뒤, 황정음은 해당 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A씨는 큰 피해를 입었다.
A씨의 친구 중 한 명의 별명이 '이영돈'이었고, 황정음은 이 이름만 보고 A씨를 상간녀로 오해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황정음의 사과와 향후 대응
이후 황정음은 사과 글을 올리며 "모욕적인 내용을 담아 게시글을 올리고, 오해받을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한 것. 그로 인해 악플을 받고 당사자와 그 주변 분들까지 추측성 내용으로 큰 피해를 받게 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A씨 측은 황정음의 사과가 진정성 없다고 느끼며, 합의 조건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과 관련된 사생활 문제가 어떻게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고, 당사자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황정음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큰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되었고, A씨는 상처를 받았다. 이번 고소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리고 황정음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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