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W'가 처음 나왔을 때 한 유튜버는 2억을 썼는데도 뽑기에서 원하는 아이템이 나오지 않았다. 또 다른 최고의 영웅변신 아이템인 '드래곤슬레이어'를 뽑는 영상에서는 해당 아이템이 1억 넘는 가격에 거래소에 올라왔다는 얘기도 나왔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최근 한 회사원은 모바일게임 '무한돌파삼국지(이하 무돌)'에서 하루 20여분을 투자해서 4천 원을 벌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정책 변경으로 2천 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뒤이어 특정 이슈 때문에 2천원은 고사하고 해당 게임으로 돈을 버는 것 자체를 포기해야 했다. '무돌코인'의 시세가 급락했기 때문.
시세 급락의 이유는 이 게임 개발사인 나트리스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취소 결정 예정' 통보를 받았기 때문. '사행성'이 이유다.
그렇다면 2억 뽑기가 이루어지는 리니지W는 사행성이 없고, 하루 2천 원 벌 수 있는 '무돌'은 사행성이 높은 것일까?
2억은 안 막고, 2천원을 막는 이유, 리니지W와 무한돌파삼국지
게임위의 P2E 게임에 대한 사행성 우려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설명이 부족했다.
하루 2천 원 버는 '무돌'을 등급분류 취소하겠다는 게임위의 결정을 나무라는 지적이 많다. 신문고에는 '게임으로 돈 버는 것이 왜 나쁜 것인가요?'와 같은 관련 청원만 3건이 넘는다. 게임위는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한다. 그리고 게임 이용자들과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환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바다이야기와 P2E게임은 닮았다. 그렇다면 게임사나 이용자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불법 도박으로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트린 '제2의 바다이야기'에 대한 우려를 전달해야 한다. 사회적인 논의는 거기서 시작해야 한다.
P2E를 합법화하자는 청원의 주된 내용은 이렇다. ▲위메이드가 P2E게임으로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행성으로 취급되어 세계적인 추세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 ▲P2E를 불법으로 보는 이유가 '환전성'이고, 여기에 국가가 세금을 거둘 수 없기 때문인데, 2023년부터 일정 수익금에는 세금을 내는 구조라 문제가 없다는 것 ▲게임 수익에 대한 부분이 세금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현행 시스템상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점을 찾으면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게임위가 새겨 들을 일이다.
자, 다시 리니지W로 돌아가서 아이템을 1억 원에 올린 그 이용자는 세금을 내고 있을지가 궁금해질 수 있다.
국세청은 2007년 7월 1일부터 모든 아이템 거래에 대해 부가세를 명확히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준은 1200만원이다. 이상의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는 이는 의무적으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반기 6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의 매출을 올리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사업자등록은 해야 한다.
그것도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인 간이 과세자라면 소매업과 동일하게 매출액의 1.5%을 내면 되지만, 그 이상의 매출을 내는 일반 과세자는 판매액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당연히 리니지W 아이템을 1억에 올린 이용자는 세금을 냈을 것이다. 거기에 비하면 하루 2천 원, 1년을 꾸준하게 해도 60만원 정도를 버는 정도인 '무돌'의 서비스를 막으며 솟구치는 신 기술에 대한 의지를 꺽을 이유는 없었다.
게임위의 이번 규제는 혁신을 막는 꼴이다. 새로운 혁신에 대한 공부는 안하고 언제까지나 '사행성'을 빌미로 규제만 하는 것이 게임위의 역할은 아니다. 나서서 업계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변해야할지 고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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