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66)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황금도장 2개 몰수, 2억5000만원을 추징을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직무와 관련해 직접 수수한 금품이 2억5800만원"이라며 "일회성 범행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나 박 전 회장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시장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며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해 징역 10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도주의 우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법정 구속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투자금을 유치한 유영석 아이스텀파트너스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과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중앙회 상근이사들로부터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7800만 원을 받아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하고 자회사 대표에게서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임명 대가로 수수한 혐의도 있다.
박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금융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새마을금고 회장으로서 이런 일로 법정에 서게 돼 재판부와 새마을금고 임직원,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위약금 내지 보상 형태로 생각하고 받았던 것"이라며 "부정한 돈임을 알았다면 돈 받은 사실 자체를 숨기거나 부인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비 대납 혐의 등에 대해서도 대납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등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회장에게 금품을 건네 특경법상 증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앙회 황모 지도이사와 김모 전무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비서실장 두 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황금도장을 건넨 혐의를 받는 자회사 김 대표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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