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 받아 보고서 실제 삭제한 용산서 정보관에는 징역 1년 구형 檢 "보고서 보관 목적 남아 있어" 경찰 보고서 폐기 규정 앞세운 변호 반박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경찰청 정보라인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오후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보라인 관계자들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 등은 경찰 정보처리규정에 따라 목적 달성된 보고서는 삭제하도록 돼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삭제된 보고서에 대해 △사고 원인·책임 규명 △향후 경찰의 재난 대응 및 방지 대책을 위한 참고 △일선 정보관들의 업무 실적 증빙 등의 목적이 남아 있고, 또 국회에서도 사고 직후 관련 자료를 반복적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보고서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전 부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삭제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수사 및 감찰의 대비를 언급했고 수차례 하급자인 김 전 과장에 삭제를 지시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과장에 대해서는 "서울 용산서 공공안녕외사과를 총괄하면서 소속 정보관을 강하게 압박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교사한 바 죄질 가볍지 않다. '입건되지 않은 정보관도 입건해서 처벌해야 하지 않나'라고 주장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며 "조직범행에서 이렇게 하급자에 책임 돌리는 건 양형에 불리하게 고려할 요소"라고 비판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의 지시를 받아 보고서를 삭제한 용산서 정보관 곽모 경위에 대해선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박 전 부장 및 김 전 과장의 순차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박 전 부장은 "(보고서를 삭제한 이유에 대해) 규정위반 사항을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국민감정이나 진상규명을 생각하지 못하고 업무에 대해서 생각한 것은 반성한다"고 했다.
김 전 과장은 "재판과정에서 (언론 보도를) 묵살 회유한 사실이 없어 그 부분을 나름대로 소명하고 싶었다"며 "서울청 정보부장의 지시를 받고 그때에 맞게 판단한 지시였다. 지시를 한 것은 죄송하다. 그런 상황이었으면 누구든 그렇게 했을 것"고 말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곽 경위에게 용산서에서 작성된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 및 경찰청과 서울청 SRI(Special Requirement of intelligence) 보고서 3건 등 총 4건을 삭제·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SRI보고서는 경찰청과 서울청 등 상급 기관이 특정 사안이나 이슈를 놓고 현장 분위기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하급 기관에 지시해 제출받는 보고서다. 삭제된 보고서에는 핼러윈 기간 대규모 인파에 따른 사고 위험성과 불법행위 우려 등이 담겨 경찰의 사고 위험성 예견 및 대응 미흡 여부를 판단할 근거로 지목된다.
박 전 부장은 이태원 사고 직후 서울 시내 31개 정보과장이 들어가 있는 단체대화방에서 관련 보고서 등 목적이 달성된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으며, 김 전 과장이 이 지시를 용산서 정보관들에게 전달했다. 곽모 경위는 지시받은 대로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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