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부실수사로 고등학생 미성년자 아들이 '길거리 음란행위' 가해자로 지목돼 3개월간 지옥을 겪은 어머니의 사연이 공개됐다.
경찰의 부실수사로 '하루아침에 공연음란죄 용의자가 된 아들'
10대 미성년자 성범죄 누명 사연 중 / JTBC
20224년 1월 4일 JTBC '사건반장'에는 '하루아침에 공연음란죄 용의자 된 고교생 아들 억울합다'라는 한 제목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사건은 지난해 8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제보자의 아들의 억울한 성범죄 누명 사연이다.
제보자 A씨의 아들 B군은 "(경찰로부터)며칠 전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했냐"며 "부모님과 경찰 조사를 받으러 와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제보자 A씨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해당 경찰서로 갔고, 수사관은 편의점 폐쇄회로(CC)TV 캡처 화면을 보여주며 아들을 '공연음란죄' 가해자로 지목했다.
10대 미성년자 성범죄 누명 사연 중 / JTBC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이 CCTV 장면을 보고 "범인이 맞다"고 진술한 것이 가해자로 지목된 이유였다.
경찰에 따르면 문제의 음란행위는 8월3일 밤 9시30분쯤 일어났다. 사건 당시 한 남성이 하의를 탈의한 채 음란행위를 하던 중 이때 차에서 내리던 피해자가 이를 목격한 것이다.
'성범죄 누명' 제보자 아들 "사건 당시 학원 수업 중
10대 미성년자 성범죄 누명 사연 중 / JTBC
제보자에 따르면 범행이 일어난 시간에 아들은 학원 수업을 듣고 있었다.
담당 수사관이 이를 믿지 않자 제보자인 어머니는 "아들이 학원에서 나오던 순간부터 집까지 오는 CCTV 등 증거자료를 모두 직접 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제보자 A씨가 수집한 CCTV 등의 증거자료에 대해 담당 수사관은 "내가 그걸 왜 봐야 하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10대 미성년자 성범죄 누명 사연 중 / JTBC
그뿐만 아니라 담당 수사관은 "아들이 수업을 듣다가 밖으로 나와서 범행을 하고 다시 들어와서 옷이나 가방을 바꿨을 수 있다"며 "아들이 용의주도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A씨는 "(CCTV를 보면 가해자와) 인상착의가 달랐다. 아들은 167㎝, 56㎏으로 왜소한 편이다. 피해자가 최초 경찰에 신고할 당시 범인 키는 약 175㎝에 20대 청년처럼 보인다고 했다"며 실제 범인 모습과 아들의 사진을 비교했다.
이후 이 사건은 한 달 뒤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 측은 1) 범행 당시 하원 하는 아들의 모습이 CCTV로 확인된 점, 2)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와 다소 차이가 있는 점, 3) 경찰이 피해자에게 용의자 한 사람만의 사진을 단독으로 보여줘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불기소 처분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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