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뇌물을 받은 후 제품 원료를 과다 구입해 무단 폐기 처분한 유산균 제조업체 간부가 구속됐다.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은 3일 유산균 제조업체의 제천공장 공장장 A 씨를 업무상 배임, 업무상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에게 뇌물을 준 유산균 원료 납품업체 대표 B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B씨에게 A씨를 소개해주고 금품을 챙긴 유산균 제조업체 본사 직원 C씨는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B씨로부터 사들인 유산균 원료 8.3톤을 회사 승인 없이 폐기했다. 그러나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과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추가 조사한 결과, A씨가 유산균 원료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B씨로부터 3천만원의 현금과 리스 차량 2대를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C씨 역시 A씨를 소개해준 대가로 B씨로부터 현금 4천만원과 외제차 등 차량 2대를 리스로 제공받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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