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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02 09: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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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지난 4월 30일 지역 내 36,86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2024.1.1.기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김영미 기자 =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지난 4월 30일 지역 내 36,86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2024.1.1.기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구의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0.82% 상승했다. 최고 지가는 사가정역 인근 면목동 604-5번지 상업용 토지로 제곱미터당 1,256만원으로 결정됐으며, 최저 지가는 면목동 산 16-6번지 임야로 제곱미터당 40,400원으로 결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중랑구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중랑구청 부동산정보과,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하면 된다.

구는 이의신청이 제기된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의 특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중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구는 공시가격 결정에 대한 구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운영한다. 감정평가사에게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법,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에 대해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할 시 전화로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토지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고 본인의 알권리 및 재산권 행사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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